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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을

"13월의 월급" 23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알아보고, 환급금 두둑이 챙겨 가세요

by 나비의 겨울 2023. 11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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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, 연말이 성큼 다가오며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(?!)의 시간이 왔어요. '13월의 보너스 월급'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간에, 직장인들은 세금 환급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요, 올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진 몇 가지 세법이 있어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. 이번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으니, 잘 체크해서 '세금 환급의 달인'이 되어보세요!

 

 

1. 기부금 세액공제

분류 세부 사항 세액공제 내용
고향사랑기부금 세액공제 10만원 이하 기부 전액 세액공제 + 30% 답례품
10만원 초과 기부 기부금액의 15% 세액공제 (최대 500만원)
노동조합 조합비 세액공제 2023년 10월~12월 납부분 (노조 회계 공시 필요) 납부한 조합비의 15% 세액공제
2023년 1월~9월 납부분 (노조 회계 공시와 무관) 납부한 조합비의 15% 세액공제

 

 

 

2. 신용카드 등 소득공제

분류 세부 내용  변경 사항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  영화 티켓 문화비 공제 2023년 7월부터 예매한 영화 티켓 포함 (연봉 7000만원 이하 직장인 대상)
대중교통비 공제율 변화 기존 40%에서 80%로 증가 한시적으로 2배 증가
소득공제 한도 변경  신용카드등 추가 공제 한도 상향
(기본공제:연봉7000만원 이하 300만원, 연봉 7000만원 초과 250만원) 
추가공제 한도: 도서공연, 전통시장, 대중교통 항목 통합하여 총 300만원까지 가능 (단,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총 200만원까지 가능 )

 

 

 

3.  연금계좌・교육비・월세 세액공제

분류 세부 내용  변경 사항
연금계좌 세액공제 연금계좌 저축 금액 공제한도: 기존 400만원에서 600만원으로 증가
퇴직연금 포함한 세액공제 퇴직연금까지 포함한 경우  공제한도: 기존 700만원에서 900만원으로 증가
교육비 세액공제 수능응시료, 대학입학전형료 포함 새로운 공제대상 포함
월세 세액공제  기준시가 4억원 이하 주택에 사는 세입자  15~17% 세액공제 가능

 

 

 

4. 중소기업 취업자 소득세 감면

분류  세부 내용  변경 사항
중소기업 취업자 소득세 감면  근로소득세 감면 
(3년간 70%, 청년은 5년간 90%) 
연간 최대 세액환급액: 
기존 150만원에서 200만원으로 증가

 

 

 

5.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

소득 구간  과거 과세표준  변경된 과세표준  세율
최저세율 구간 변경 1200만원 이하  1400만원 이하  6%
15% 세율 적용구간 변경 4600만원 이하  5000만원 이하 15%
고정 세율 구간   8800만원 이하  8800만원 이하  24%

 

 

 

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올 연말정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두둑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랄게요. 작은 세금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금액이 되니,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. 연말정산,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닌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아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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