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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, 연말이 성큼 다가오며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(?!)의 시간이 왔어요. '13월의 보너스 월급'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간에, 직장인들은 세금 환급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요, 올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진 몇 가지 세법이 있어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. 이번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으니, 잘 체크해서 '세금 환급의 달인'이 되어보세요!
1. 기부금 세액공제
분류 | 세부 사항 | 세액공제 내용 |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| 10만원 이하 기부 | 전액 세액공제 + 30% 답례품 |
10만원 초과 기부 | 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 (최대 500만원) | |
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| 2023년 10월~12월 납부분 (노조 회계 공시 필요) | 납부한 조합비의 15% 세액공제 |
2023년 1월~9월 납부분 (노조 회계 공시와 무관) | 납부한 조합비의 15% 세액공제 |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분류 | 세부 내용 | 변경 사항 |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영화 티켓 문화비 공제 | 2023년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 포함 (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대상) |
대중교통비 공제율 변화 | 기존 40%에서 80%로 증가 | 한시적으로 2배 증가 |
소득공제 한도 변경 | 신용카드등 추가 공제 한도 상향 (기본공제:연봉7000만원 이하 300만원, 연봉 7000만원 초과 250만원) |
추가공제 한도: 도서공연, 전통시장, 대중교통 항목 통합하여 총 300만원까지 가능 (단,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총 200만원까지 가능 ) |
3. 연금계좌・교육비・월세 세액공제
분류 | 세부 내용 | 변경 사항 |
연금계좌 세액공제 | 연금계좌 저축 금액 | 공제한도: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|
퇴직연금 포함한 세액공제 |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경우 | 공제한도: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 |
교육비 세액공제 |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| 새로운 공제대상 포함 |
월세 세액공제 |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 | 15~17% 세액공제 가능 |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분류 | 세부 내용 | 변경 사항 |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| 근로소득세 감면 (3년간 70%, 청년은 5년간 90%) |
연간 최대 세액환급액: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|
5.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
소득 구간 | 과거 과세표준 | 변경된 과세표준 | 세율 |
최저세율 구간 변경 | 1200만원 이하 | 1400만원 이하 | 6% |
15% 세율 적용구간 변경 | 4600만원 이하 | 5000만원 이하 | 15% |
고정 세율 구간 | 8800만원 이하 | 8800만원 이하 | 24% |
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올 연말정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두둑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랄게요. 작은 세금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금액이 되니,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. 연말정산,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닌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아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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